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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6. 08:32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152-10 구터미널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포천로타리 쪽에서 송산로타리 쪽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08: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추병원 부근에서 부터 같은 날 08:32경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구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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