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12. 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피고소인 C은 춘천시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09. 2. 18. 춘천지방법원 2009가단1743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1. 4. 26.경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소인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소인 C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75. 7. 27.경 위 C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5필지를 1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5. 1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E은 C이 피고인 명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수임하여 사기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6. 15.경 춘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소인 E은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F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위 E이 C을 교사하여 사실과 다른 재판을 하게 하거나 F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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