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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지구 앞 길에서 C삼거리 앞 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1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6. 2.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17년, 201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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