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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7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9고단679 무죄 부분) : 원심은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저당권 설정 및 대출에 관한 피해자 I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피해자의 행위를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2019고단679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8. 3. 15.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횡령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8. 3. 15.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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