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환전업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제재가 많아서 환전을 할 수 있는 계좌를 찾고 있다. 계좌를 며칠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4.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소방서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D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B조합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