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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조선족으로 2002년에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이웃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D과는 2006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E에게 1억3,000만원의 채권이 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D으로부터 채권회수에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D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 직원이 그곳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구소유자란에 ‘I’, 신소유자란에 ‘D’, 위임장의 위임자 주소란 ‘상동’, 성명란에 ‘D’으로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위임자의 성명 옆에 날인하게 하고, 이어 위 성명불상 직원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차종 및 차명란에 ‘어코드 3.5’, 차대번호란에 ‘J’, 매매일자란에 ‘11년 11월 7일’, 매매금액란에 ‘이백만원’, 양도인란에 ‘I’, 양수인란에 'D'으로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D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광역시 자동차차량등록소에서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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