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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일부 상습사기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체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아래 범죄사실을, 증거의 요지란에 ‘투자확인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D에서 미생물공법 음식물분쇄처리기가 완성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투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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