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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10487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s, within the scope of the property inherited from the net G, shall not exceed the Plaintiff:

A. Each plaintiff shall be entitled to KRW 12,121,696.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The facts of recognition (based on recognition: the absence of dispute, each entry of Gap 1 through 7,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i) the purport of all pleadings, and under the promise to comply with each provis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redit Transactions, the plaintiff shall be Nonparty G (hereinafter “the deceased”).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계약을 체결하였다. ㈎ 대출 1 대출일자 : 2017. 3. 7. 대출금액 : 60,000,000원 대출이율 : 8.9% 연체이율 : 2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 대출 2 대출일자 : 2016. 10. 21. 대출금액 : 83,000,000원 대출이율 : 8.8% 연체이율 : 2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⑵ 망인은 위 각 여신계약체결 이후 2019. 2. 10.부터 월 납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기한이익의 상실 통지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9. 3. 27. 기준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대출 1의 경우 원금 35,121,847원, 이자 및 비용 1,243,243원 등 합계 36,365,090원이, 대출 2의 경우 원금 41,663,437원, 이자 및 비용 1,496,319원 등 합계 43,159,756원이 남아 있다. ⑶ 한편 망인이 2019. 2. 5.경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 1에 대하여 각 12,121,696원(36,365,090원 × 1/3) 및 그 중 각 11,707,282원(35,121,847원 × 1/3)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대출 2에 대하여 각 14,386,585원(43,159,756원 × 1/3) 및 그 중 각 13,887,812원(41,663,437원 × 1/3 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The Defendants’ assertion regarding the Defendants shall be limited to the scope of the property inherited from the Dec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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