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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9: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구입하고,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위 F이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발로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2~3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있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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