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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9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8. 22.부터 2018. 10. 7.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8. 10. 7.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8월 임금 145,161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596,7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18. 10.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164,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금 체불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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