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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내지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G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가사 피고인이 G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G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내지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 당시 G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G을 폭행한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ㆍ적합성 측면에서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더불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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