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제1심판결, 환송전 원심판결, 환송판결, 원심판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① 2009. 7. 25.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위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1 특수강간 공소사실’이라 한다), ② 2009. 7. 28.(환송전 원심은 2009. 7. 30.로 인정하였다)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성폭법위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2 특수강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③ 2009. 8. 7. B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을 강간하였다는 성폭법위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3 특수강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④ 2009. 8. 초순경 청소년인 피해자 N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이 사건 1, 2, 3 특수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 원심은 이 사건 1 특수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2 특수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3 특수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합동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간음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