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12. 10. 부산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4. 22. 0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한증원 여자탈의실에서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G이 사용하던 옷장의 잠금장치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흑진주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꺼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사용하던 옷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옷장의 잠금장치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원을 꺼내어 각각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2. 05:35경 강원도 원주시 I에 있는 J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가 사용하던 옷장의 잠금장치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L 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사용하던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및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