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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노1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집에 찾아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위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7. 5. 27. 20:2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 A의 불법 건축물을 신고한데 대하여 남편을 만나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G 및 위 피해자의 시어머지 H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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