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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6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04:43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클럽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C과 다투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툼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클럽 앞 노상에서 C, 위 클럽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이 뭔데 계산하라고 지랄이야, 조폭이야, 업소에서 돈 쳐먹었지,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수분에 걸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인 E와 함께 이 사건 당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E가 먼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돼, 절대 못가, 너희들 업소에서 돈 쳐먹었지,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8. 17.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과 E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친고죄인 위 모욕죄의 공범 E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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