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57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인바, 2018. 3. 15. 08:19경 B에 접속하여 닉네임 ‘D’이 작성해 놓은 “E”라는 제목의 글의 하단에 피해자 F이 영어를 포함한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 하였다며 댓글로 “2.현자는 난해함을 단순함으로 볼 줄 알며, 멍.충.이.는 단순함을 꼭 복잡하게 풀어 놓는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2018. 3. 17. 11:19경 닉네임 ‘G’의 글에 “D은 2016년 그는 우리카페에서 G이 석산개발로 삼천만원을 받았네 알지도 못하는 인쇄소 영수증을 말하고 참으로 그의 거짓 모함은 끝이 없었으나 참고 참았습니다”라는 글 하단에 같은 날 16:18경 “나이가 드셔서 본인만 천재적인 머리이고 남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병에 올린 돔방 각하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혹 뒷돈등의 모함까지도 사실이라면 몹쓸사람이네요“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can be acknowledged as having withdrawn the defendant's complaint on July 16, 2019, which i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