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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5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할인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3:33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원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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