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2 2019고단10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8. 16.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7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678,806원,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236,019,1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