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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12 2019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6.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다방 업주들에게 빌린 선불금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한 벌금 미납액이 85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선불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명의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17.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1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30.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일수 대출을 받아 달라,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다방 업주들에게 빌린 선불금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별건 사기사건으로 인한 벌금 미납액이 85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선불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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