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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 자동차의 운전사인바, 2012. 11. 15. 09:15경 전북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싸리재터널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싸리재터널 쪽에서 무주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터널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D(76세)이 경운기를 운전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경운기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E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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