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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8 2012고단1416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모집 및 고객의 보험료를 방문 수금하여 이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연금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8. 8. 8. 군포시 E 식당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불입기간 3년, 월불입급 100만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연금보험(증권번호 G)에 가입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의 연금보험료 100만원을 매월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E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월분 연금보험료 100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금보험료 횡령)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종신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9. 3. 2.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불입기간 20년, 월불입금 1,564,000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종신보험(증권번호 H)에 가입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2. 3. 23.까지 피해자의 종신보험료 1,564,000원을 매월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E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월분 종신보험료 1,564,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종신보험료 횡령)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0,332,000원의 종신보험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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