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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07 2019고단3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7. 15: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창고에서, 그전부터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C(여, 45세)와 주거지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 칼날 길이 약 12cm ,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과 C의 말다툼을 말리던 C의 사위인 피해자 D(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과도를 들고 “뭘 쳐다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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