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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8.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노걸대해장국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신방중학교 방면에서 한라동백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 한라동백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의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다발성 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구이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C)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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