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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38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1의 라, 마,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E과의 공동범행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과 E은 F이 G, H와 함께 피해자 I(여, 15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원조교제를 시키고 돈을 벌다가 F이 위 피해자들과 함께 G, H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실을 알고, F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원조교제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0. 10. 초순경 F에게 “I, J에게 원조교제를 하게 하면 수익금도 나누어주고, G처럼 때리지도 않겠다.”고 제의하고, F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면서 F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할 남자들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은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과 성매수 남성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처리를 포함하여 뒤를 봐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약 10일간 피해자 1명당 하루에 3회씩 피해자들 합계 총 6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등을 해오던 중, 2010. 10. 중순경 대전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들이 하루 성매매 횟수인 3회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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