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19세)이 그의 동생인 피해자 F(17세)를 나무라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 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그의 왼팔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의 모 피해자 H(여, 39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양손으로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양측 무릎, 팔꿈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각 진술부분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사자들 상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E,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