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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04 2019노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돈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위 회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의 ‘1. 증인 C의 법정진술’ 앞에 ‘1.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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