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6. 초순경 피해자와 ‘돌 이벤트 임대차계약’(이하 돌 영업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미 10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있었고, 레스토랑 건물주인 E에게 월세 및 관리비로 약 8,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돌 영업권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레스토랑 임대차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주인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2011. 7. 중순경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1. 12.경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을 인수할 예정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80쪽), ③ 피고인이 위 E과 체결한 레스토랑 임대차 계약은 2011. 7. 27.로 만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