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5. 06:40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B이 전방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3-12 앞 도로에서부터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이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욕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악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사보고(최초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