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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8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D의 제안을 받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250만 원에 불과하여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KT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고, 휴대폰 판매영업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피고인 B의 서버가 아닌 주식회사 N의 서버가 사용된 점, 처음부터 다른 원심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 점, 악의적인 해킹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누설된 정보 중 피고인들이 사용한 정보는 45만 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즉각적으로 회수되어 개인정보를 통한 다른 범죄의 발생가능성은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고객정보를 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자신들의 영업 피고인 B는 P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휴대전화 텔레마케팅업을 영위하였다.

에 활용하고,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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