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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9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과 2011. 3. 17. 이혼한 이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딸 피해자 E(여, 16세)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1. 21:0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B동 8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 G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쳐다본 후 “너 나한테 하자고 하면 할거냐”고 말하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벽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도 했으니까 다 컸다. 나랑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울면서 평생 아빠를 미워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상진술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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