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8.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 141-8에 있는 ‘장발장빵집’ 앞 도로를 중앙극장 방면에서 의정부1동 주택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쥬드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