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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9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 판매 및 그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약품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약국을 경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100MG /60T의 판매대금 19,325,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G약국, 주식회사 폰시올약품, H 등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 소재 J약국을 경영하는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L 150MG/30T 등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13,579,652원,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 14,321,860원, 2011. 9. 초순 일자불상경 11,071,45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8,972,962원의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G약국, 주식회사 폰시올약품, H 등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M 소재 N약국을 경영하는 O로부터 2011. 7. 22.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P 3개 판매대금 4,128,660원을 입금 받고 2011. 9. 2.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L 100 30T 1개 판매대금 1,677,040원을 입금 받아 합계 5,805,700원의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입금 받는 즉시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약품 판매대금 합계 64,104,102원을 횡령하였다.

2. 약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O에게 납품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Q 150 mg/60T 10개 280,200원 상당 및 R 100mg/500T 2개 111,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서울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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