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단20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포장마차에서 20㎡의 규모에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소주 등을 판매하여 매일 평균 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과가 없는 초범의 부녀자인 점, 영업기간, 매출로 인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