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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6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26. 00:50경 대전 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사정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가격부위 및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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