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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7692
손해배상(기)
Text

1.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facts finding and the purport of the evidence No. 1 to No. 3 and No. 5, the Defendant borrowed KRW 60,30,000 from the Plaintiff until May 20, 2014. The Defendant sold to the Plaintiff, July 29, 2014, the amount of KRW 180,000,000, the amount of KRW 1403 (hereinafter “the instant apartment”) owned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succeeded to the secured debt equivalent to KRW 198,99,000 for the International Savings Bank’s maximum debt amount set forth in the said real estate, and the Defendant’s repayment commission for the Defendant’s debt to the Savings Bank was to be borne by the Defendant.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instant real estate in the future of the Plaintiff on August 1, 2014,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repaid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to the Plaintiff on August 1, 2014, instead of the Defendant’s deposit Bank.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4,000만 원을 뺀 나머지 4,000만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1억 4,000만 원 대출금 채무 외에도 별도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었고, 원고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1억 4,000만 원 외에 그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9,476,160원, 별도 대출금 및 그 이자,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8,853,550원 합계 18,329,7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정산관계와는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대위 변제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및 이 사건 부동산의 8월 관리비 합계 18,479,750원(≒ 추가 발생비용 18,329,710원 관리비 1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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