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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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