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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477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되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두 번째 처벌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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