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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2 2012고단16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C은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C은 2004. 6. 25. 13:22경 호남고속도로 89.5km 지점 서울방향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3축에 11.09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1.09t을 초과 적재하여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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