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2 2019고단22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00:20경 여수시 로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의 계산대를 발로 수회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손님을 폭행하는 등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3세)에게 재물손괴 및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D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D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목격자 촬영 휴대폰 영상 자료,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파손된 물건 수리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