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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7. 3. 3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위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불기소결정서’만으로는 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운전 종료 시로부터 약 30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치가 0.050%였는데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8. 21.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위 전과는 201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다소 오래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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