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9. 23: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묵고 있는 E 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F(51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5cm, 폭 1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차량을 부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09: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9세)가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K 택시에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 택시 운전석에 눕혀 제지하자 택시 내에 있는 룸미러를 떼어 내어 룸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깨물었으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 놓자 그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J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피해자 N 소유의 K 택시 운전석에 눕히자 택시 내 설치되어 있는 시가 8,800원 상당의 룸미러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