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양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7.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2.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