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부로서 무직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대부업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돈을 늘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400만 원에 이자가 붙었는데 이자를 더해서 계속 돈을 굴리면 큰 돈이 되니 계속 굴리고 여유있으면 더 넣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자와 원금을 다해서 3,000만 원을 만들어서 2011. 1. 3.까지 입금해 줄테니 있는 돈을 다 넣어라. 담보가 확실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