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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6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경찰공무원 F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밤 11시 55경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31세의 피해자 여성에게 길을 묻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정당한 국가공권력 행사를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부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심야시간에 길거리에서 함부로 강제추행을 하여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추행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등으로 인해 1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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