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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9 2013고정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함께 있는 D과 술을 한 잔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한마디 양해도 없이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30경 천안시 동남구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해 따지자 E식당에 있는 연탄 집게(약 75cm)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흉곽의 타박상, (부상병)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6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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