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4 2012고단38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화원‘을 처인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F와 그 남편 G은 논산시 H에 있는 I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14:0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573호 손해배상(기) 사건(원고 E, 피고 주식회사 I장례예식장)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