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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8고단2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3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막창 가게 1호점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가게 2호점을 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니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가게 팔고 장사를 정리하게 될 때 주겠다. 가게는 1년 뒤에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가게 1호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1호점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G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강서구 J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임금 2018. 8.분 임금 1,5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합계 50,460,4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76] - 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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