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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3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 A는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8. 19: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0세)에게 전화로 위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뒤, 그 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다시 팔아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 제의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낭비한 시간은 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집에 보내지 않겠다. 아는 후배를 불러 잡아놓고 있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얘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9. 08:00경 경기 시흥시 F빌라 앞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너한테 피해 갈 일이 없다,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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