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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1) 검사의 심신미약감경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중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소주까지 마셔 만취상태가 됨으로써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특수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13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협박하여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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