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has a residence in Songpa-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 305 Dong 803, and C is a person who sells fake goods, such as clothes for women, through the Internet while operating the Internet shopping mall.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 및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대문 시장 노상에서 불상의 조선족 상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2012. 11. 1. 위조 몽클레어 의류 1점을 반입하여 C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3.까지 231회에 걸쳐 위조 몽클레어 의류 등 각종 위조상품 231점(진정상품 시가 약 178,984,250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소재 “몽클레어 메종 에스.피.에이”가 제4003733760000호로 등록한 상표권 및 캐나다 소재 “캐나다구스 인크”가 제0779974호로 등록한 상표권,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가 제0497230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 소재 “아이엠 프로덕션”이 제0640577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공화국 소재 “이브생 로랑”이 제0226757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공화국 소재 “샤넬”이 제0072785, 0309448 및 0071324호로 각 등록한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statement of the defendant and D;
1. The written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Investigation reports, import declarations, entry and exit transactions, details of purchase of goods, details of sales of goods, sales of sold good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certificates of report on telecommunications sales business, and screen output on the sales site;